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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상품형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전수용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별도 사용권 계약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사용되고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windows 환경에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tool로서 사용되며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유권도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개별적인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 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어 국내 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고, 응용프로그램 개발 도구로 사용되며, 소유권이 실수요자에게 있는 등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그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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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17 (1996.09.14 회신), "상품형 소프트웨어 수입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14)
- 원 제목
-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