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6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가가 주로 개작·공표·복사·배포권의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그 대가는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또는 배포권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로 구성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귀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그 구성이 주로 소프트웨어의 개작, 공표, 복사 혹은 배포권 등의 사용 및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미조세 협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7 (<time datetime="1991-02-07">1991.02.07</time> 회신), "소프트웨어 권리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87)
원 제목
기술도입제약에 따라 지급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