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21회신일 1997.05.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1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저작권이나 복제·배포·개작권의 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 등이 제공되면 사용료소득이다. 개별 주문 제작·개작 또는 사용형태나 재생산량에 따른 대가 결정도 과세 요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저작권 관련 권리,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에 따른 제작·개작 또는 사용 관련 기준에 따른 대가 결정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단순히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목적인 경우 사용료소득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단지 특정한 노하우나 정보 도입의 수단인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CAD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소프트웨어가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가. 저작권 양수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 대가인 경우

나.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다.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ㆍ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라.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 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1. 저작권 양수 대가 또는 소프트웨어의 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리의 대가인 경우

2.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3.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더라도 국내 도입자의 개별 주문에 따라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 경우

4.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 규모 등 사용과 관련된 일정 기준에 기초하여 대가가 결정되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21 (1997.05.01 회신), "미국산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9)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도입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