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200회신일 1996.06.19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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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19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용이 제한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도입자 외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서 자동 N/C 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터보기계 부품의 자동 N/C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도입자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고 비공개 기술정보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S/W의 도입자 이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S/W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터보기계 부품의 자동 N/C 프로그램 S/W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S/W의 도입자 이외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동 S/W의 내용이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프트웨어의 도입자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그 내용에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된 경우, 도입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제4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0 (1996.06.19 회신), "비공개 기술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7)
원 제목
소프트웨어에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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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