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04회신일 1996.12.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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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2.26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판매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소득이 사용료인지,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귀속되는지를 판단한다.

질의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가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조세협약이 정하는 제한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소득이 실질적으로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되어 있어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소득으로서 신고ㆍ납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04 (1996.12.26 회신), "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56)
원 제목
국내사업장 있는 미국법인이 지급받는 소프트웨어판매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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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