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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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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구입비의 회계처리와 필수 교육훈련대가·유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별도 프로그램 구입비는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해 감가상각하고, 관련 전체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와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한다. 프로그램 사용·운영을 위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의 작동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의 소프트웨어 전문개발업체로부터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동 프로그램 사용 및 운영에 대한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동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는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이 필연적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사용허여대가와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된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금액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훈련비 및 유지관리비가 프로그램 운영에 필연적인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1.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의 작동 이외에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은 "소프트웨어"로 자산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2.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홍콩 업체와 호텔업무용 프로그램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대가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어 교육훈련이 필연적이라면 프로그램사용허여대가, 교육훈련대가 및 유지비 전체 금액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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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56 (1996.10.24 회신), "필수 교육훈련비와 유지비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35)
- 원 제목
- 교육훈련비 및 유지관리비가 프로그램운영에 필연적인 경우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