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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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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정보 기반 연구보고서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에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공개정보 기반 연구보고서 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비공개정보가 든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소프트웨어 사용권계약 또는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수록 여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소는 미국법인이 공개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는다. 다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사용권계약으로 도입하거나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든 소프트웨어를 양도받는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 공개상태인 정보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고,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임.
본문(원문)
1. 귀질의 1(내역 Ⅰ)의 경우, 귀 연구소가 동미국법인이 수행한 연구용역의 결과로서 작성된, 국내에서는 공개 상태인 국내외의 정치, 경제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한 연구보고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내역 Ⅱ)의 경우, 귀사가 동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사용권계약에 의해 도입사용할경우의 사용대가 또는 동 소프트웨어에 국내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정보가 수록된 경우의 동미국법인의 소프트웨어 양도대가는 동법 동조 동항 제9호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개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보고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2.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또는 비공개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국내외 정치·경제에 관한 공개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연구보고서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사용권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또는 국내에서 공개되지 않은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가 수록된 소프트웨어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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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219 (<time datetime="1993-05-08">1993.05.08</time> 회신), "미국법인의 연구보고서와 소프트웨어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93)
- 원 제목
- 국내 공개 여부에 따른 미국법인의 연구용역에 대한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