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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미국산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2.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3.15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2.03.15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83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 등의 사용대가이거나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계약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임차료와 비용 등을 지급하는 사안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11.23 · 미확인 · 국이46523-576
미국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제시된 기술수준 또는 양도 제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15%를 원천징수한다. 국내 개발·공급이 어려운 기술이거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경우가 조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1회 인용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