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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언제 사용료소득인가?2. 최신 회답1997.05.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5.29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5.29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79

미국법인의 설계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 과세되는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열거된 저작권·원시코드·주문제작·대가산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복제권 등 권리대가,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 개별 주문 제작 또는 사용기준 대가가 판단 요건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5.29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80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데이터베이스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를 물었다. 저작권이나 관련 권리, 원시코드, 주문 제작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대가가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사용 관련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