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8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외국에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문서로 재국조22601-1022, 1989.09.27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2.07 재무부 및 국세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동 도입 대가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는 관세의 부과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1.02.07자 귀하가 재무부 및 당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재국조22601-1022, 1989.09.27

정제 정리

질의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의 과세 여부.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합니다.

붙임: 재국조22601-1022, 1989.09.2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국조22601-102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82 (<time datetime="1991-02-18">1991.02.18</time> 회신), "외국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0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085)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