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26회신일 1998.08.18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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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8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원시코드 제공이나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과 원시코드·특별 개작의 부재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 주문에 따른 특별한 개작도 없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시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하는 경우에 동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되어 상품으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그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

회답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거나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26 (1998.08.18 회신), "상품형 소프트웨어 구입대가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264)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구입시 당해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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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