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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모집과 소프트웨어 판매를 하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국내 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을 위해 국내에서 모집 및 판매활동을 상시 수행하는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은 인공위성과 각국 통신망을 이용해 전 세계 고객에게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대리인은 이용자를 상시 모집하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공위성과 각국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세계 고객에게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법인(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 모집활동 및 동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요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국내대리인은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속대리인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전자사서함 서비스 이용자 모집과 관련 소프트웨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 대리인이 외국법인을 위하여 국내에서 상시 이용자 모집활동 및 소프트웨어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한.미조세협약상 종속대리인으로서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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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5 (1991.02.01 회신), "국내 판매대리인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05)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인이 당해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