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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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도시철도 관급자재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10%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쓰이는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와 건설용역 외 용역의 공급에는 10% 세율로 과세한다. 건설용역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00공사가 난방시설 설치 공사를 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00공사는 농민에게 농업용 난방시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고,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업관리와 설계, 감리용역은 주된 거래인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시설 설치공사와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난방기 공급이 아닌 건설용역이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사업관리·설계·감리는 건설용역에 부수되지만 건설용역을 난방기 공급에 부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4 도시철도 관련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철도차량・감리・사업관리용역과 시운전・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용역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3254, 2006.12.26.와 부가가치세과-2903,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차량·감리 등 도시철도 관련 공급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으며 유사 해석사례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용역과 별도 사업자가 단독 공급한 용역은 취급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5 지장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감리도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 도시철도 설비 건설과 설계·감리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도시철도법」제3조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의 건설용역을「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설비의 건설용역과 설계·감리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시설 건설용역을 규정된 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설계·감리는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그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승강기 설치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직접 공급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승강기를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설치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10% 세율로 과세되나, 도시철도건설공사 용역 등과 함께 승강기설치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승강기 설치공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9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는?
설계・감리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서 이루어 지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의 수행 장소별 영세율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수행 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의 직접 관련 여부와 불공제 사유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설계·감리용역의 변경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1998.12.31. 이전에 체결된 용역제공 계약에 대하여 1999. 1. 1. 이후에 변경계약이 있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용역 분은 과세되는 것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계약한 설계·감리용역의 금액을 1999년 이후 변경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사업자가 1998.12.31. 이전 계약과 공급을 개시하고 1999.01.01. 이후 금액을 변경한 경우다.

11 도시철도용 재화와 설계·감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건설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재화와 원가조사·설계·감리 등 다른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용역의 범위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 개발계획·설계·분양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건설에 부수된 설계용역도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연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감리·연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사례 부가46015-51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4 집단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 등 위탁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이 그 대가에 포함된다.

15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6 선지급 비용 청구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공항의 수하물처리시설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비 등을 국내에서 제작ㆍ구매ㆍ조달하고, 시설공사를 위한 설계ㆍ감리 등 필수적인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시설공사 용역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지급한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상 설비 조달과 관련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시설공사용역은 과세된다.

17 집단에너지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정위탁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대가에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이 포함된다.

18 부수 설계·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된다.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그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 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98.12.31 이전 해당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전기분야 도면 정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이 아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결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법인이 발주한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해 설립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8.12.31 이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2 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3 도시철도 설계ㆍ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에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하도급받은 설계·감리 인적용역도 과세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3자와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된 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에게 하도급한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의 별도 구분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도시철도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28 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술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설계·감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위탁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과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나머지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32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33 건설에 딸린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34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면허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공급은 공급자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자가 아닌 무면허 건축업자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공급은 공급자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엔지니어링 용역과 부수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단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시험, 시운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함께 제공한 설계·시험·시운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이나 과세재화의 부수용역은 함께 과세된다. 크레인과 호이스트의 설치·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자체 수행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38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상가건축물외장공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설계, 감리 등의 용역과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과 외장공사에 부수된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설계·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는 종전 질의회신문 부가46015-2405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9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기의 과세사업과는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을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가진 과세사업자가 별도로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 등을 물었다.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이 세액이다.

41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 22601-1089, 1989.10.25를 제시했다.

43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44 미등록 측량업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측량업(지도 및 연안해역기본도의 제작과 측량용 사진의 촬영 포함)의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부서에 등록하지 않은 자의 설계·측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이 제공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측량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45 자격 없는 설계용역 제공자는 과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46 설계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7 특별한 자격 없는 자의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인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48 무자격자의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되었다.

49 무자격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은 면세되는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은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50 무자격 설계용역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보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설계용역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가 제시됐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