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인적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게기하는 인적용역 (가)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설계감독ㆍ건축감독ㆍ기술지도ㆍ학술용역ㆍ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라)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접대부ㆍ댄서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도 제공한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 또는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원가배분문제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와 설계용역 원가배분방법.

회답

1.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2. 과세 또는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제공되는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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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6 (<time datetime="1994-09-10">1994.09.10</time> 회신), "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2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236)
원 제목
과세건설용역을 제공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인적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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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