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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과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울특별시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위탁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과 공급사업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받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난방열·전기 관련 나머지 질의는 공급주체와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재질의가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다. 그 대가로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 나, 다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므로 난방열·전기 등의 공급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서 사본 등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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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 (<time datetime="1999-01-20">1999.01.20</time> 회신), "에너지시설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21)
- 원 제목
-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등위탁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