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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정위탁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대가에는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와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161, 1999.01.20 및 부가46015-323, 1996.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1, 1999.01.20
본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시로부터 ○○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본 질의의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및 공급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확정위탁금액과 정산위탁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1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 부가46015-323 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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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07 (<time datetime="2001-12-29">2001.12.29</time> 회신), "집단에너지 위탁대가는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51)
- 원 제목
-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확정위탁금에 포함된 면세재화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