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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설계·분양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ㆍ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한다. 그 대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ㆍ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ㆍ설계 및 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7중11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11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118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118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09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097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8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91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94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89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92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09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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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23 (<time datetime="2005-01-11">2005.01.11</time> 회신), "개발계획·설계·분양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70)
- 원 제목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