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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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단체가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되어 용역을 공급한다. 신고를 철회한 뒤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설계·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철회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1인의 기술사만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설계,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제공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를 철회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1인의 기술사만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설계,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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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4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32)
원 제목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기술제공 용역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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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