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74회신일 2014.12.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2.08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의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따른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설계·감리 등의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 2005.01.25.)에 따르면 도시철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자에게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감리 등을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도 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등의 용역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74 (2014.12.08 회신),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620)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위한 설계, 감리등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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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