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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건설용역에 딸린 설계·감리도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6.08.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711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상비의 공급대가 포함 여부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6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 인적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설계용역의 원가배분은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및 준칙에 따라 처리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