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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654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8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의무가 없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3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