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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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 건설용역 제공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해당 용역은 자체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줄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27, 1997.04.25 및 부가 46015-362, 1998. 2.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7, 1997.0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927, 1997.04.25 및 부가 46015-362, 1998. 2. 28)를 참고한다.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4 (<time datetime="2002-01-31">2002.01.31</time> 회신),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감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384)
원 제목
부수용역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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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