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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도시철도 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이 아니며, 일정 연차계약 용역은 1999년부터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기간·대가·내용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 용역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을 공급한다. 장기 계속용역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에 규정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계ㆍ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 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써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 1.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감리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나.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한 장기 계속용역은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가. 설계·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105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및 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면 각각을 별도의 용역으로 봅니다.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 제공이 ’99. 1. 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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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410-2836 (<time datetime="1999-09-16">1999.09.16</time> 회신),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11)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수반되는 설계ㆍ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