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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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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고 ’98.12.31 이전 해당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였다. 개인사업자는 ’98.12.31 이전 법인으로부터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발주받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의 기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2, 2000.1.20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한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 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62 공동주택 관리대가와 공공요금은 모두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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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67 (2000.11.15 회신), "개인사업자의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29)
- 원 제목
-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