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수 설계·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수 설계·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된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된다.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그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69, 1996.05.04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69, 1996.05.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의 사업승인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되어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 감리 및 아파트 사업승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당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95 (<time datetime="2001-11-30">2001.11.30</time> 회신), "부수 설계·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50)
원 제목
전문인적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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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