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의 일부로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제공되므로 면세하지 않음. 동일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2를 참고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 (<time datetime="2000-01-04">2000.01.04</time> 회신), "건설용역 일부인 설계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70)
원 제목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