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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외국법인에게서 도입하는 특수 토목공사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받는 해당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의 용역이어야 하며 관련 법령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사업자가 지하 LNG저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다. 특수 토목공사의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 용역을 신고한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지하 LNG저장 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 중 특수한 토목공사의 설계ㆍ감리 및 기술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하 LNG저장 시설공사 중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특수 토목공사의 설계·감리 및 기술분야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받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중17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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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66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회신),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559)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