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법인이 발주한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2회신일 2000.0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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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0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출자해 설립한 개인사업자의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98.12.31 이전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개인사업자를 설립했다. 개인사업자는 ’98.12.31 이전 법인으로부터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발주받아 제공했다.

질의요지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 사업자가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건축사 면허소지법인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98.12.31이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2 (2000.01.20 회신), "법인이 발주한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331)
원 제목
설계 및 시공 감리 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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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