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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감리 기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계약의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추가 용역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한다. 1998년 말 이전 체결한 기술용역 계약을 1999년 이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고,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45, 1999.6.22
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98.12.31이전에 기술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1.1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이 단순한 기간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수정된 계약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기술용역 계약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98.12.31. 이전 계약한 용역이 ’99.1.1. 이후 실질적 변경 없이 기간만 조정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으로 과세됩니다.
2. 설계 및 감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745 데쳐 절단한 건조 당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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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3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도시철도 설계·감리 기술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96)
- 원 제목
-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설계 및 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