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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에 딸린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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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과세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927, ‘97. 4. 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7, 1997.4.25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ㆍ감리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설계·감리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27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는 면세 식료품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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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10 (<time datetime="1998-07-28">1998.07.28</time> 회신), "건설에 딸린 설계·감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75)
- 원 제목
-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의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