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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회보험료 2차 공제와 통합고용공제를 함께 받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 분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29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 공제는 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 공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세액공제 2차 연도분과 통합고용세액공제 1차 연도분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각 공제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같은 연도 통합고용세액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신설법인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세나?
신설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과세연도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뜻한다.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연도 개월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쓰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물었다. 해당 개월 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용이 줄지 않으면 사회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추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전체 상시근로자수가 줄지 않았다면 다음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에서도 공제한다. 비교 기준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4.0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의료업 최초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해당기간의 개월 수’ 계산 시 그 기산일은 사업개시일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13.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개월 수이다. 사업개시일은 진료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한다.

12 관계회사 독립성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9.3.25.)에 따른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조세특례-2011.09.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 등에 관한 실질적 독립성 요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 요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회사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13 특수관계자에게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되는가?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여부 및 신규채용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를 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이나 신규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경제적 실체 사이의 이동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고용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규정은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창업연도 6개월 이하 법인의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2의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6.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사업연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을 영위하고 법정 창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창업이 아닌 신규사업자의 직전 근로자 수는 어떻게 보나?
상시근로자수를 계산시 신규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다고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열거된 창업 제외 사유가 없으면 직전 인원을 영으로 보고, 해당하면 당해와 직전 인원을 같게 본다. 이 판단은 삭제 전 구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 관련 요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전 개인사업체 종업원을 승계하여 새로운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승계일이 속하는 달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를 그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질의에서 제시한 계산방법 중 갑설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기와 상시근로자 범위를 물었다.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사업 포괄양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를 포괄 양수하고 종업원을 승계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각 규정된 기간의 매월 말일 인원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연도 인원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와 임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전환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과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환연도와 직전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게 보고 임원은 실제 종속관계로 판단한다. 임원의 명칭이나 계약 형식보다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 보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최초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하는 것이고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란 사업개시일 이후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를 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수와 과세연도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다.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해당 과세연도 또는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다. 월수는 개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은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부 사업 양도 때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법을 물었다. 승계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한다. 해당 공제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5 특수관계자에게서 승계한 근로자도 공제 대상인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간의 이동으로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설립한 자회사의 공제 적용과 승계 근로자의 산정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승계한 근로자는 실질적인 고용증대효과가 없어 공제 대상 인원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공제 대상·제외 업종 겸업 시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의 범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종사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업종별로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동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의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5.02.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업종별 종사 인원이 명확히 구분되면 각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 범위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업종별 종사 인원이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신설법인의 공제액은 얼마인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조세특례-2004.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에 설립된 임가공업 법인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경우를 전제로 회신했다.

28 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인 농약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24212)의 상시근로자수 및 자산총액기준으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695호, 1995.07.01)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300인 이내 및 700억원 이내임
조세특례-1995.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약제조업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묻는다. 상시근로자수는 300인 이내이고 자산총액은 700억원 이내이다. 표준산업분류 24212인 농약제조업체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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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