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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회신일 2005.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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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01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자의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1년 이상 계약 후 중도 퇴사한 자는 퇴사 전월까지 포함하고 실질적 창업이면 공제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사했다. 과세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과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공제 여부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4항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2005.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004년 귀속에 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중도 퇴사한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 신규사업자와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중도 퇴사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합니다.

2. 과세연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2005년 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004년 귀속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5.09.01 회신), "중도 퇴사자와 신규사업도 고용증대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95)
원 제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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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