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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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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내국법인을 새로 설립하였다.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9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회답
[서면 법규과-599 (2014.06.17.)]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의 추가 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0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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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932 (2020.07.28 회신), "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87)
- 원 제목
-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직전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