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회신일 2007.05.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5.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5.08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고용인원 감소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추징 여부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공제액 계산만 제시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많으면 초과 인원당 1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의4 삭제 <2005.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고용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5.12.31개정전) 제1항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인원이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5.12.31개정전) 제1항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초과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4482 심판결정
    2015.01.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 (2007.05.08 회신), "고용인원이 줄면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511)
원 제목
고용인원 감소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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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