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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52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7제7항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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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 (<time datetime="2020-06-24">2020.06.24</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7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79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