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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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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내국법인을 새로 설립했다. 그 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으로 새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
회답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제2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10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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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599 (2014.06.17 회신),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30)
- 원 제목
-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