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법인-0020회신일 2022.01.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5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 승계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이 아니면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전환 전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의7조 제9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새 내국법인은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96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미공제 세액을 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내국법인이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9항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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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0020 (2022.01.25 회신), "법인전환 시 미공제 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4)
원 제목
법인전환의 경우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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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