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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의 유휴 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공유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의 건축물 바닥면적 지분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는 유휴토지에서 제
기타-1993.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유휴토지 판정 시 합의서상 건축물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바닥면적 지분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고 계산된 면적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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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제방으로 쓰는 토지는 비과세인가?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다만, 특정인의 전용에 공하는 제방은 제외)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07.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제방인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제방으로 이용되면 비과세되지만 특정인의 전용 제방은 제외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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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기타-1993.07.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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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1993.07.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의 사도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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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기타-1993.0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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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대상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재지, 취득일, 면적,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구역의 지정, 사용현황, 주택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축물의 면적 등 사실상의 현황에
기타-1992.12.0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체가 부속된 경우 소유자별로 판정하며 규정이 경합하면 정해진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정확한 판단에는 부속 토지 범위와 건축물 용도·종류, 소유지분, 가액 등의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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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 건축물을 팔면 유휴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1992.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 토지에 신축 중인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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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다른 용도로 쓸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 면적, 가액, 소재 지역, 사업영위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분명하지 아니한
기타-1992.12.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기준면적과 철거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법을 물었다. 체육시설 기준은 관련 별표를 따르고,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르며 여러 사용·소유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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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는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토지를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
기타-1992.11.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등의 판정 기준과 개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법령에서 정한 건축물 부속토지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 전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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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나지 중 어떤 토지를 유휴토지에서 빼나?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가구의 구성원이 다수의 나지를 소유하는 경우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우선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동일면적 필지의 나지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유휴
기타-1992.11.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여러 나지를 소유할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큰 필지를 우선 유휴토지에서 제외한다. 면적이 같은 필지라면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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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
기타-1992.11.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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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
기타-1992.11.0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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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나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과세기간 개시년도의 1.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년도의 12.31.까지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법 규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기타-1992.10.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에 따른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무 용도로도 쓰지 않는 나지는 유휴토지로서 과세대상이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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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기타-1992.09.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하여 마당·정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상태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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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2.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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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공장으로 쓰면 건축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함
기타-1992.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장상 축사인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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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요?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
기타-1992.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외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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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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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하면 유휴토지인가?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
기타건축법1992.07.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유예기간 말까지 일정 공사완성도에 이르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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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의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대상 토지가 읍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토지가 대지인지 또는 농지인지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기타-1992.07.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읍지역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인지 농지인지는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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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은?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토지소유자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축중인 건축물을 포괄양수 받아 이를 완성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소유자
기타-1992.03.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부터 신축 중 건축물을 포괄양수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건축물을 완성하고 종료일 현재 개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해당 조문 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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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용도로 쓰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1991.12.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 기준은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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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소관세무
기타-1991.10.18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 현황이 불분명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유자, 보유기간, 면적, 사업 영위기간과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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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있나?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
기타-1991.09.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부속토지 및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임대 중이면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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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토지가 유휴토지 과세대상인가요?토지초과이득세는 생산 활동이나 생활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지가상승이익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기타-1991.08.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대상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와 토지초과이득세의 취지를 물었다. 1990.12.31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확정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이 세제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이익을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불필요한 취득·보유를 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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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자연공원법1991.08.3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사용제한 토지의 제외기간을 물었다. 각 필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며 일정한 사용제한 토지는 제한일부터 3년간 제외한다. 사용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제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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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하나?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므로 농지인지 지소용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의 현황을
기타-1991.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등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로 확인돼도 도시거주자 소유나 대리·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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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면적, 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 및 그 사용기간의 당해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
기타-199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사용기간 및 지역의 특수성이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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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인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
기타-1991.08.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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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정하나?질의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1990년도 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이므로 1990.12.31 현재의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타-1991.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과세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1990.12.31.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며, 현황이 나지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질의 내용만으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구체적인 판정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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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일반적으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마다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기타-1991.06.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시점과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철거일부터 2년, 자진 철거는 1년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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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 소유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1991.06.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질의 내용만으로 현황을 알 수 없으면 판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1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가 법 제8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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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나지 않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유휴토지등 여부의 판정은 그 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에 열거된 내용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판단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임
기타-1991.04.1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이용상태와 건축허가 제한을 고려한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도 반드시 제외되지는 않는다. 아스팔트 바닥처럼 실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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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유휴토지인지 판단할 수 있나?질의대상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 취득목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신축하기전의 사실상의 현황 및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당해 지역의 용도 등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기타-1991.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현황 등에 따라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취득일과 용도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제시하여 토지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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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1990.12.0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다만 대상 토지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없어 정확한 판정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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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기타-1990.12.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임지 안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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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당해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기타-1990.07.2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인접한 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소유자와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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