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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 건축물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143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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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합용도 건축물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속토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복합용도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부속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특정 용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인접한 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소유자와 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접한 두 필지 중 한 필지에만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정 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에 적용할 바닥면적 범위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당해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에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당해 특정의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이 경우 연접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의 토지에만 복합용도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이 없는 나머지 1필지의 토지가 동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소유자ㆍ보유기간, 토지를 사용한 사업의 영위기간 및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과 토지의 필지별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며

3. 당해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계속 검토후 추후 회신하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 중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과, 연접한 빈 토지가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회답

1.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연접한 2필지 중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복합용도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는 토지의 소유자·보유기간, 사업 영위기간, 과세기간 전후 사용현황 및 필지별 경계 상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3. 특정 용도 건축물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바닥면적의 범위는 계속 검토 후 추후 회신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1430 (<time datetime="1990-07-25">1990.07.25</time> 회신), "복합용도 건축물의 용도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07)
원 제목
복합용도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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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