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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보전임지 안의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현재 현황을 알 수 없어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 법정 제외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원 대상 임야의 현재 사실상 현황이 제시되지 않았다. 해당 임야가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안에 있는지와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민원대상 임야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을 알 수 없어 당해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당해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을 하므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민원 대상 임야의 현재 사실상 현황을 알 수 없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산림법에 따른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는 같은 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함으로써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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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412 (<time datetime="1990-12-05">1990.12.05</time> 회신),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5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529)
- 원 제목
- 관련법령상 보전임지 안에 있는 임야인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