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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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5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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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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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비주업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나 임대용 전환 시 그 시점부터 다시 판정한다. 취득 목적과 임대용 전환 시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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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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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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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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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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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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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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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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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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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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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르면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로 바닥면적을 안분한 뒤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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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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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장진입도로인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로 쓰지만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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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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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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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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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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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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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벽돌 건조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제조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건조장용 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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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창고로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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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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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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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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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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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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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장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업무에 직접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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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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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사옥 부지의 건축허가가 늦으면 유예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비업무용 제외에 관한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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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드럼 보관용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럼 보관·관리용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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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창고 부지의 상시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건축물 부지 일부를 제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쓸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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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법인이 원재료용 축산물을 생산할 때 축산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이 주업이면 같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주업 요건과 같은 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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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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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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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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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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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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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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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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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주업이 아닌 주차장·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육시설업·주차장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차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다. 여기서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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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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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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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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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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