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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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8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수관계에 있는 두 법인이 소유한 토지위에 공동신축한 건물에 대한 비업무용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하는 것이며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다른 공동신축 건물의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저가 제공의 처리를 물었다. 바닥면적을 건축물연면적 소유지분비율로 안분한 뒤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주업 체육시설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임대용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나 임대용 전환 시 그 시점부터 다시 판정한다. 취득 목적과 임대용 전환 시점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3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운동경기부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본다.

54 용도를 바꾼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오피스텔신축용으로 인가받은 토지를 취득 후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하여 유예기간 내에 사무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변경 후 건설에 착공 시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 조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 취득 후 사무실용으로 용도를 바꾼 경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안에 건축허가를 변경하고 착공했다면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이 불가능해 사무실용으로 허가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순차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을 위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묻는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 신축 목적으로 순차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폐업 후 보유 농지는 언제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농지 취득 제한으로 계속 보유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58 토석 채취용 임야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택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를 위하여 취득한 임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석 채취를 위해 취득한 임야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임야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7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부속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 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나, 육교 등으로 연결되어 법인의 업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도로 개설로 분할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묻는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독립된 부동산은 각각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육교나 지하도로 연결하여 업무에 계속 직접 사용하면 기존 부속토지와 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세차장 폐수배출시설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세차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허가를 받는 배출시설로서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차장업 법인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된 부동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용도·형태·현황이 불분명해 해당 시설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61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사업의 일부・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이전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정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며 다른 용도에 계속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8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2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다른용도에 사용시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당해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뒤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외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만 계속 다른 용도에 쓰면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날부터 해당 용도를 기준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체육·휴양시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 부동산 및 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동산등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대에 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체육시설업용·휴양시설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하면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할등기 전 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2 법인이 토지를 분할등기를 한 후 각각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분할등기전에 토지 일부를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를 분할등기 전에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면 실질에 따라 소유자별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부지조성상태와 활용상황으로 각 소유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물과 토지의 공유지분이 다르면 비업무용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공동소유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건축물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건축물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에 의하여 바닥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지분비율이 다를 때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의 소유지분비율로 바닥면적을 안분한 뒤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소유자별 토지와 건축물 면적을 지분비율로 각각 안분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장진입도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특정 제외대상이 아닌 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 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공장진입도로인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진입도로로 쓰지만 공부상 임야인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규정에 들지 않는 공장진입도로는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타인의 신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나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추가 취득한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인접 토지를 추가 취득해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신규 취득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기존 건축물을 매입과 동시에 철거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나, 2년이 경과되면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보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직접 사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며,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본다. 당초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가 아니며 실제 사용과 관련 법령상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임대 부동산은 비업무용·임대전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독립된 건축물의 연면적중 10%이상을 업무에 직접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을 임대하는 때에는 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목적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임대전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목적 부동산은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며 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이 아니다. 취득목적과 사용실태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벽돌 건조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호프만식으로 벽돌을 제조하는 법인이 반제품의 건조에 사용하는 건조장용 토지는 당해 공장용부속토지에 해당되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조장용 토지는 동 규칙 제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돌 제조법인의 건조장용 토지가 비업무용자산인지 물었다. 건조장용 토지는 공장용부속토지이므로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 창고로 쓰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창고로 사용 중인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창고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적용 기준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건축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타인이 신축할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임대한 경우 당해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의 신축 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나목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6 비업무용 추가세액의 가산세는 언제부터 붙나?
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법인세액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신고납부하지 않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추가법인세액과 과소납부가산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추가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수정신고나 경정 시에는 과소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납부가산세는 해당 사업연도 법정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8 공장 조경면적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대지의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기준면적 초과 여부로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허가조건의 조경면적과 구내 토지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조경면적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초과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물 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구내 토지는 용도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아파트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용 토지(아파트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도로부지 포함)를 취득한 경우 당해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용 토지와 기부할 도로부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답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아파트 건축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오피스텔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비업무용 판단 시점은 부동산 취득 시부터이다.

81 공장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연녹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업무에 직접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양송이 재배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 내에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사설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의 당해 시설물용 부동산은 기준 면적 초과 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양송이 등 시설작물 재배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설작물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이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서 고유목적사업인 시설작물을 재배·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 사옥 부지의 건축허가가 늦으면 유예되는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기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업무용제외 유예기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옥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뒤 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비업무용 제외에 관한 유예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드럼 보관용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럼 보관·관리용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신축 불가능한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 시 부터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임야ㆍ농경지 등의 토지취득 시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적용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처음부터 신축이 불가능한 임야·농경지는 취득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그 밖의 1990.04.04 이전 취득 토지는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2년 경과일부터 적용한다.

86 창고 부지의 상시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창고용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일부를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때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 건축물 부지 일부를 제품 보관용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쓸 때 비업무용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야적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용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업이 주업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제조법인이 원재료용 축산물을 생산할 때 축산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이 주업이면 같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주업 요건과 같은 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8 주택신축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보유토지의 비업무용해당여부는 토지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취득한 전과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2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으로 보되 신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을 따르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이미 착공(준공한 경우를 포함한)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개정 전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 전에 이미 착공하거나 준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종전규정으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 2항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90 대물변제로 받은 아파트는 비업무용인가?
건설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한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채권 변제로 취득한 아파트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매매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제한 지정 후 취득한 토지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 등이 제한된 이후 취득한 토지를 기한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위가 제한된 구획정리지구의 토지를 지정 후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2 개정 전 건축물 부속토지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1990.04.04 이전에 이미 건축되었거나 착공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 건축되거나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1990.04.04 이전 건축·착공분은 개정 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그 이후 증축·개축·재축한 건축물에는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93 임대건물의 기준 초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규칙 동조동항 제11호 다 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상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 면적과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 받은 경우에도 당해자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5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6 주업이 아닌 주차장·체육시설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주차장용 토지와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주차장 업용 토지 또는 체육시설 업용 부동산은 보유법인이 주차장 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업무용에 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육시설업·주차장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주차장업이나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니면 해당 토지 또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이다. 여기서 주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폐쇄 공장을 임대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폐지한 뒤 해당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단 시점을 물었다. 규정상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로 전환하면 임대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재개발용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순차 취득한 여러 토지는 비업무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이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위해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차적으로 취득한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 토지별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한다. 유예기간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형질변경제한은 사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