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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공장 구내 자연녹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 구내에 자연녹지가 있으나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의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공부상 지목과 실제 사용내역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의 실제 사용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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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40 (1993.10.19 회신), "비업무용 토지는 지목과 실제 사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81)
- 원 제목
-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 실제사용내역에 따르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