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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 보관용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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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드럼 보관·관리용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여부와 유휴 토지 해당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드럼을 생산·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과 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한다.
질의요지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국세청 법인46012-2642, 1993.09.06)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이때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드럼의 보관·관리용으로 상시 구분하여 사용하는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 및 유휴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드럼을 생산. 판매하는 법인이 드럼의 보관 관리를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국세청 법인46012-2642, 1993.09.06)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법인의 경우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함.
3. 이때 보관. 관리물품의 월중 최대보관. 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8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642 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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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816 (<time datetime="1993-09-07">1993.09.07</time> 회신), "드럼 보관용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324)
- 원 제목
- 야적장으로 상시구분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