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5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축산업이 주업이면 같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식품제조법인이 원재료용 축산물을 생산할 때 축산업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축산업이 주업이면 같은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주업 요건과 같은 조 제3항 제5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품제조업 법인이 자체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축산물을 생산한다. 해당 축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주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업이 주업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해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로서 당해 축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업에 해당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식품제조업 법인이 제품 원재료로 사용할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식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생산하고, 해당 축산업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주업에 해당하는 경우 축산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50 (<time datetime="1993-08-19">1993.08.19</time> 회신), "원재료용 축산업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437)
원 제목
식품제조업 법인이 축산물 생산하는 경우 축산업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