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며 다른 용도에 계속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사업 이전으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기를 물었다. 법정기간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며 다른 용도에 계속 사용하면 그 사용일부터 소급해 판정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회신인 법인46012-80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일부・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으로서 법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기존의 사업시설을 당해 기간이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참고.

붙임 :

※ 법인46012-800, 1994.03.18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해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을 이후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 법인46012-800, 1994.03.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800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0 (<time datetime="1994-03-21">1994.03.21</time> 회신),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55)
원 제목
사업 이전시 비업무용에서 제외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