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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조업 폐지로 처분하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시설물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계장치의 자산 해당 여부와 창고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각각 관련 규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不動産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5.13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ㆍ분진ㆍ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 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 나. 기타 건축물(이 호 다목, 제6호 가목ㆍ나목ㆍ다목, 제8호ㆍ제9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5를 곱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제조업을 폐지하면서 제조공장을 창고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다. 제조업에 쓰던 시설·장치와 기계장치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제조업을 폐지함에 따라 제조공장을 창고용 건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1)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 폐지로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을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처분 또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 및 장치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2. 제조업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2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다목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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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7 (<time datetime="1994-06-29">1994.06.29</time> 회신), "폐업 후 못 쓰는 시설물을 한꺼번에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250)
- 원 제목
- 처분이 불가능한 시설물을 제조업 폐지 시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