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직장운동경기부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면적 이내 시설은 제외되지만 동일 종목 시설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제외된다.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법인 중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가 있는 법인이 선수전용 체육시설을 보유했다. 동일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와 남녀 농구팀의 종목 구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중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이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 선수전용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동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부동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 (1)본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남자농구팀 및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야 하는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범위.
회답
1.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9의 기준에 적합하고 기준면적 이내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동일한 종목의 선수전용시설이 2 이상이면 하나의 선수전용체육시설에 한하여 제외한다.
2. 남자농구팀과 여자농구팀은 각각 별개의 종목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2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는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규법인-1886
- 후순위예금의 자본금 전환은 채권의 출자전환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117
- 전환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면 이월세액은 언제 납부하나?·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2373
- 축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5-법인-0793
- 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법인세 · 미확인 · 서면-2024-법인-1565
- 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법인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06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53 (<time datetime="1994-08-06">1994.08.06</time> 회신),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25)
- 원 제목
-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여야 할 법인의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비업무용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