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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업무에 직접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해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매매사업용부동산을 포함한다) 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구내의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원문상 자연녹지의 실제사용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연녹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나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공장구내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연녹지는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장구내 자연녹지의 실제사용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각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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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28 (<time datetime="1993-09-27">1993.09.27</time> 회신), "공장 자연녹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38)
- 원 제목
- 공장구내 자연녹지를 주차장등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