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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 이상인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이외의 사업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 영위시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보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판정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 이외 사업 영위 시의 처리.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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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0 (<time datetime="1993-12-16">1993.12.16</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91)
- 원 제목
- 법인보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판정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 사업 영위시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