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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상 수증 토지의 취득세도 취득가액인가?2. 최신 회답1993.07.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67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비업무용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포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04
무상수증한 토지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2회 인용